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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6:00경 구리시 원수택로52번길 8에 있는 원촌공원에서 피해자 B(44세)과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피싱 나이프(전체 길이 약 22cm, 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허리띠에 차고 있던 위 피싱 나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한번 싸워 볼래” 등의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피싱 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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