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구)원주보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봉화산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무실봉화산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AK백화점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스를 넣기 위해 가스충전소로 우회전하여 들어가기 위해 서행하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카렌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우측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H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