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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5고단292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 보험 설계사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은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1~4 회 차의 보험금만 납입하고, 보험계약 성과에 따라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계약 수수료 및 시 상금을 받은 후, 보험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2013. 9. 30. 피고인의 딸 E를 계약자로 하는 등 보험계약을 6회, 같은 해 10. 16. F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1회, 같은 해 10. 31. 피고인 본인을 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3회 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하게 체결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계약 수수료 및 시 상금 명목으로 2013. 10. 25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로 4,858,145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11. 25경 같은 계좌로 1,040,684월을 이체 받아 총 5,898,829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6. 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500 만원을 차용해 주면 회사에서 일을 해서 다음 달부터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을 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7. 18. 500만원을 본인의 신협 계좌 G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증언

1.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4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7회 공판 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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