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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0 2018가단11518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55,78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17.부터 2008. 10. 9.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원인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9077 용역비 사건이 2009. 1. 8.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용역비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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