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8.26 2015가단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1가단2342호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30. 확정되었는바,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함에도 위 판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