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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08 2014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7. 15: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분화형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경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2004.경까지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받는 등 십 수년간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주변에 다수의 목격자도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당시 피고인의 합리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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