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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89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그 원인을 증여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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