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상가 103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 C에게 월 30~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0. 12. 23.경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의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922동 402호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부터 2013. 3. 27.경까지 A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 E공인중개사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첨부, E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 가입명의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자격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각 자격대여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