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114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 4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 4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