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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21140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 4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5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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