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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13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 일시인 ‘2016. 6. 중순경’ 을 ‘2016. 7. 12. 09:3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D 가게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래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6. 6. 중순경에는 모임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E, F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는 대신 6월 경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조사가 진행되면서도 E, F이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을 2016. 6. 중순경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E, F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 父) 인 J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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