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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2: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20-34 경부 고속도로 반포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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