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17:12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자신이 주유원으로 일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32세)의 싼타페 차량에 주유하다가 경유가 주유기 밖으로 흐르자 피해자가 이를 닦아 줄 것을 요구하여 경유가 묻은 위 차량을 닦던 중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유소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30cm, 망치 머리부분 지름 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수술 이후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