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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및 스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712 | 소득 | 2002-12-17
문서번호

서일46011-11712 (2002.12.17)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채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요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양키본드,사무라이본드, 유로본드등)외화표시장기채권(발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을 개인이 매입,보유한 경우 동 채권의 소지자는 동 채권으로부터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30%로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되어 과세가 종결되는지 여부 및 동 외화 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 과정에서 환률의 변동 또는 환률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한 외환거래 및 스왑과 관련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이익금의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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