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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9. 6. 21. 선고 79노1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81]
판시사항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판례카아드 9082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75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14)1226면)

피고인

A 외 1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8고합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B의 항소이유 제2점은 동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제주경찰서 C지서에 자진출두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동 B의 항소이유 제3점과 동 A의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당심증인 D의 당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행방을 감추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제주경찰서 C지서 근무 성명미상의 방위병의 신고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경찰리인 동 D가 동 피고인을 체포, 범행을 자백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동 B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일인 1978.11.10. 12:00경부터 공소외 E와 소주 4홉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시각인 그 이튿날 00:10경까지 사이에 F, G등과 어울려 소주, 막걸리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마신 결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여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은 1978.11.11. 12:00경 공소 외 F등과 소주 4홉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막걸리, 소주등을 혼합 음주한 결과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를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본건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열(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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