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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5가합284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2. 피고와 안양시 만안구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580,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13.부터 2014. 3. 31.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기성부분금과 잔금으로 각 1,290,000,000원씩 지급하되, 잔금은 건물준공(사용승인)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이자율은 연 17%로 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3. 9. 16. 222,961,032원, 2013. 10. 23. 250,000,000원, 2013. 12. 27. 500,000,000원, 2014. 3. 28. 86,000,000원, 2014. 5. 22. 224,000,000원 등 합계 1,282,961,032원을 지급하였다.

다. 안양시장은 2015. 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1,297,038,968원과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4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예정완공일보다 303일 늦게 완성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각종 미시공 부분과 하자 부분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금 2,345,220,000원과 불완전 공사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 418,205,627원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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