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344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