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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7 2019가단66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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