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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4:2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113-8 마천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여, 19세 )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D( 여, 20세) 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②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본인들의 피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횡단보도를 서로 교차 하여 건너다가 피해자들이 건너고 있는 방향으로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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