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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노144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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