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4 2019고단322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501호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화장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와 “왜 약속을 안 지켜, 돈 안 주면 사기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