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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고단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501호에서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화장품 외상 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약속을 안 지켜, 돈 안 주면 사기다.”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9. 6.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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