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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70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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