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8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2,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282,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