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7가단3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3,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3,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