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이하 ‘우간다’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6.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우간다
에서 의류 수입, 판매업을 하였는데,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과 원단 거래를 하던 중 ‘Army Green'색 원단 구매를 요구받고 중국을 왕래하며 원단을 구해 주었다.
그 이후 2012. 12월경 신원 불상의 남성 2명이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B은 반정부단체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원고가 반군들에게 군복을 공급하는 공급책이라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폭행하고 고문하였다.
원고는 2013. 1월초 물건을 받으러 온 B에게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일 후 다시 납치를 당하여 감금되었고, 원고의 언니로부터 돈을 받은 납치범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아버지가 있는 마사카(Masaka)에 숨어 지내다가 본국에서 출국하였다.
원고가 우간다
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반군에 조력하였다고 오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