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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북삼지구대까지 약 10~2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정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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