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46,731원과 그 중 43,892,828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1. 23.까지 연 14%...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와 체결한 2003. 9. 25.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후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4558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20,311원과 그 중 85,748,408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1. 23.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잔액 43,892,828원과 이자 71,903원을 합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피고에게 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후 남은 43,946,731원과 그 중 43,892,828원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1. 23.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모두 변제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대표이사 B가 2008. 10.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인으로서 4,400만 원을 변제하고 개인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확인받은 것으로, 을1호증만으로는 개인인 C이 아니라 주채무자로 법인인 피고의 채무까지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