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청계약 체결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이 2016. 6. 24.경 원청업체인 일본 주문도 회사에서 선수금으로 일본 tv 애니메이션 관련 대금을 전액 지급 받아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원청업체인 중국 J회사로부터도 중국 tv애니메이션 관련 대금을 지급받아 위 돈 역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원화 작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6. 7. 25.까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2016년 8월경 피해자들에게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판시 하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영업은 원청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과 같은 애니메이터들에게 하청을 주어 수익을 남기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받는 대금 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15년 10월 사기죄로 복역 3억 원 가량의 투자금 사기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