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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 관련 업무 심부름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의 택지 조성 분양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G이 2011. 9. 26.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세 절감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그 계약금을 송금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G으로부터 중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상당액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지인인 I이 하는 병원체인점 사업에의 투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 4.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러 가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도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4.경 부천시 소사구 J 소재 피해자 운영의 ‘K어린이집’으로 같이 이동하여, 피고인 A은 그 주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인 L와 함께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G을 대신하여 중도금을 받으러 왔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식회사 F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의 L에 대한 1,000만 원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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