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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9 2020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경위서

1. 사망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망 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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