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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82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0. 9. 16.부터 이 사건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시점인 2012. 9. 6.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자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무단 점유가 없었더라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이익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 불능과 같은 사정이 실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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