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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69555
건물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주장 및 피고가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 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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