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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6. 22. 확정), 2012. 10.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9. 18: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제2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6세)로부터 반말을 듣고는 화가 나,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의 아랫 부분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병목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법정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의 E정신건강의학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범행 직전에 소주 4명을 마셔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누범,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의 행위 인자(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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