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2: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 짭새 새끼야, 이 씹새끼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좌측 팔목을 붙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