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체육관 관리매니저 및 배드민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C초등학교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일자 및 시간 불상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 여자 샤워장에서 피해자 B(가명)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마친 후 샤워중인 것을 알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연결하여 체육관 밖 샤워장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1:5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D(가명)이 샤워중이라는 것을 알고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관 밖 샤워장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면담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