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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갑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 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갑 등이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에 대한 일반분양가를 계산한 다음 각 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김영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2의 각 패소 부분 및 원고 3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항 전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그 내부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택지의 공급가격을 정한 사실,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 1세대에 239㎡ 내지 303㎡ 정도의 필지를 공급하되, 토지분할 여건상 2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수분양자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한 부분은 이주대책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수분양자에게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수분양자와 동등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어야 하고, 결국 그 초과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265㎡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주자택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기초로 분양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분양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일반분양가를 계산한 다음 위 일반분양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도로에 관한 주장

(1) 앞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법규정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란 주택법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에 규정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설치되는 여러 항목의 공공시설 중 어떠한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주택법에 규정된 간선시설의 개념을 통하여 생활기본시설의 항목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 는,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5조 에서 부대시설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나아가 제57조 는 간선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구 주택법 제16조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간선시설설치계획도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호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이가( 제2호 ) 각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1호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그 비용을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간선시설인 도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길이나 폭과 무관하게 모두 그 주택단지 등으로서의 기능 달성 및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이에 기초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따라 그 설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의 내용과 아울러 간선시설인 도로의 역할 및 효용에다가 앞에서 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려는 구 공익사업법 내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구 주택법의 위 규정들에서 설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그 설치의무를 지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구 주택법 제23조 제6항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도로에 관하여 ‘길이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을 설치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체가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또한 구 주택법 제2조 제4호 다목 이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주택단지의 경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폭 8m 미만의 도로는 그 도로의 종류 및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주택단지의 안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주체가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4) 그러므로 이와 달리 길이 200m 이하이거나 폭 8m 미만인 도로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설치비용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열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그 설치면적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도시공원, 녹지, 광장 및 공공용지의 경우 위 시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간선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위 각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 1, 2 및 원고 3의 승계참가인에게 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2의 각 패소 부분 및 원고 3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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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9.12.선고 2010나11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