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07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8.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7. 18.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