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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34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8.부터 제1의 가.

항...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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