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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같은 아파트 운영위원 D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쪼다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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