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2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같은 아파트 운영위원 D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쪼다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