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856,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피고는 2006. 11. 14. C에게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제1338호로, 피고가 2006. 5. 17.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5. 31.로, 이자는 연 60%로,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12. 3.경 C에게 700만 원 및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고는 C에게 2014. 2. 20.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853호로 C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 “C은 원고에게 24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4091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85,346,26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12. 27.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산내역] ① 원금: 5,000만 원 ② 2006. 5. 17. ~ 2006. 5. 31.까지(15일)의 약정이자(이율 연 60%) - 계산식: 5,000만 원×15/365×60% = 1,232,87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금액: 1,232,876원 ③ 2006. 6. 1.부터 2018. 2. 7.까지(11년 252일)의 지연손해금(이율 연 25%) - 위 공정증서상 지연손해금은 지체원금 및 지체이자 모두에 대하여 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구하므로, 이 부분만 계산하기로
함. - 원고는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