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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8. 21:3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명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순 지리 순 지교 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 온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일반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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