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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1 2019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3: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모친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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