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1. 18:3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크리스유 가구공장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000,000원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