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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6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산점 앞에 있는 경산네거리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위치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일본인, 60세)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9. 08:23경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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