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7. 14. 아들 B의 피고에 대한 대환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 2006하단2740 및 2006하면28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결과 2007. 4. 2. 및 같은 해
5. 22.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