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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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