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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8 2013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6:3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17:02경, 2차 17:15경, 3차 17:27경, 4차 17:39경 등 약 3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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