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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86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주식회사 증산점’에서 개통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고객의 명의로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C 대리점에서, C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모바일’에 가입자정보의 가입자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50613 경남 양산시 G’, 연락처란에 ‘H’, 신청인/가입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태블릿 PC 가입신청서-모바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모바일신청서 2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조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작하여 통신상품을 개통처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경제적 피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난 번 처벌(2018년 1월 및 3월) 이전에 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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