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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내년 5월에 결혼을 하는데 혼수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곗돈을 타서 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매달 2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사채 및 대부업체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수령한 곗돈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및 2016.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각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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