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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67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47,457,86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2011. 3. 8.부터 2015. 9.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B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2013 사업연도에 투자금 6,291,437,5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이하 ‘케이엠지통상’이라 한다)에게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결산시 이를 케이엠지통상에 대한 가공의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여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화성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화성세무서장은 2014. 11.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B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사항증명서상 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4. 11. 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047,457,8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기각되었고,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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